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장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간 인터넷,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라던지, 네이버카페, 그리고 디씨인사이드 같이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명예 훼손과 모욕죄 관련 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예-네이버카페, 디씨인사이드, 유튜브, 블로그 등)
  •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징이나 별명 등을 통해 타인이 누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신고(고소장)

본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침해된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권리 침해 정보를 증명(스크린샷, 사이트 주소 등)하여 해당 정보를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정보를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

  • 조정 신청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규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진행하고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전화로도 가능.
  • 형사고소
    •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인터넷 경찰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피해 고소 가능.
  • 민사소송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정신적이거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법무사 무료상담 번호

리젠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길

리젠은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법무사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강남구에 위치한 리젠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7 서초역 2번출구 근접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