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외국인 이혼 소송 절차 법무사 사무소

부부가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에 거주한다면, 이혼 소송에 대해 부부 서로간 다른의견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 법원이라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 이혼 소송

하지만 국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즉 관할 법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국제 이혼 사건에 대해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소송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젠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외국인)이혼에서 재판 권한을 가지는 경우와 그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 사유 사례

  •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 찾을 수 없을 때
  • 상대 외국인 배우자가 조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을때
  • 사기결혼 당했을때

국제이혼 가장 대표적인 경우

부부간 이혼을 하는 이유는 정말 셀수없이 많을 것 입니다. 국제이혼도 마찬가지 이지만 법무사 사무소로 의뢰가 들어오는 국제이혼 소송 문의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외국인인 피고가 조국으로 돌아간 뒤 깜깜 무소식이 되어버려 결국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국제이혼 소요기간

보통 주소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보통 송달이 어려워져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주소를 알고 있더라도 송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장부본의 전달과 출석 공지 등 여러 차례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더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평균 4-5개월이 소요되며, 해외 송달이 필요한 경우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예정되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 비용?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그들은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주소로 소장 등 절차상 필요한 서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송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직접 번역하는 경우 번역비용은 생기지 않겠지만, 번역한 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절차가 따라갑니다.

소명자료

만약 소장에 대한 사유나 그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제시되는 소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신분 관계에 관한 서류도 필수적이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소명 자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제이혼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이혼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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