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이동이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외국인 상속등기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에 따라 상속 절차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가족 중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상속인은 한국인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과정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전제적등본
- 부모의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
어떻게 상속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위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 사무소 무료 상담부터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아놓고 단순히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권하는 법무사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업무는 사무실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일일이 처리 가능한 사건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세금을 포함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료 견적을 먼저 제공합니다.
견적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법무사가 안내한 상속등기 필요서류를 먼저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법무사가 완벽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그 후에는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만남 전에 법무사가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젠 법무사 사무소 상속등기 관련 상담 번호
리젠 법무사 사무소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7 201호 서초역 2번출구 근접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