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사례 법무사 사무소
가족이 사망을 하는 경우중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빚 상속도 된다는 부분을 알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는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민법 제1041조』 기준으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날 : 이는 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며, 1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앞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상속 시작을 알게 된 날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재산 | 재산과 빚 모두 포기 |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 |
상속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됨. 4촌 이내 친척 모두 상속포기 필요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음.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 필요 |
절차 | 법원 상속포기 심판 후 절차 종료 | 법원 한정승인 심판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 필요 |
상속포기 효과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고인이 남긴 빚에 대한 걱정 없이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넘어가게 되어, 고인의 빚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포기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의 상담하여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과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흔히 채택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순서 | 절차 | 상세 내용 |
---|---|---|
1 | 청구서 작성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을 통해 위임할 경우, 모든 절차가 대행됩니다. |
2 | 비용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3 | 청구서 접수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
4 | 보정서 제출 (해당 시)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5 | 심판서 수령 | 최종적으로 상속포기 심판서를 수령합니다. |
상속포기후 주의사항
상속 포기를 선택한 경우, 고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떠한 사용이나 처분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상속 포기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떠한 관리나 처분 행위도 상속 포기 의사와 모순됩니다. 상속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상속인이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수락한 것, 즉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고려 중인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받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데, 빚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상속된 빚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절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리젠 법무사 사무소 상속포기 관련 상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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