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법률로 규정 12년 후

대리운전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 기준, 자격 요건,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강기윤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리운전업법안을 지난 2021년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가 위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리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주대리운전 마찬가지 입니다.

대리운전기사 교육

또한,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대리운전업을 등록할 때 대리운전 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이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할 때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대리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안양대리운전업을 한 사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사람,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