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젠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에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분쟁하게 되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제도는 채무자가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특별한 재산이 없을 경우, 신용훼손의 불이익을 주어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정 기간 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의 재판에 의해 등재하고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가지며, 일반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 신청 요건
(1)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의해 금전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선서를 거부하는 등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요령
(1)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첨부 서류, 기명날인, 법원명을 표시합니다.
(2)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표시해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집행권원(확정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신청서 당사자 수 + 법원용 1통) 3통, 채무자의 본적지를 소명하는 자료(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이 필요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이나 집행개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에 드는 비용
신청비용(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1,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4,500원 × 3회분).
☞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 관할 법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명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명을 작성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의 경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판 과정
(1) 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 반드시 심문을 거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됩니다.
(3) 불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및 비치는 계속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및 이용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은 즉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등재 사유와 날짜를 표시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와 송부 및 열람·복사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③ 누구든지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인쇄물로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람 및 복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1) 채무를 변제했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이를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이 말소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직권으로도 말소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한 경우, 법원 사무관은 명부를 말소해야 합니다.
(4)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기관은 해당 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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