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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부터 등기 문제, 회사 법인설립과 같은 법인 등기, 경매 입찰 대리업무, 법률 문제에 관한 고소장 작성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상속 및 국제 이혼과 같은 다양한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로써 오프라인(서초구법무사사무소)법무사 사무소에서와 동일한 서비스를 인터넷법무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젠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는일

매매


매매는 계약문서 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여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수증자가 이를 수락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이행의 형식이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면에 의한 증여
  • 그렇지 않은 증여
  • 부담부 증여
  • 정기증여
  • 사인증여
  • 혼합증여

상속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 그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해 이전등기 해야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 어떤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아래와 같은 때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혼동
  •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국제이혼

국제이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외국에서 한국인과의 이혼 등과 같이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미입국, 취업 목적, 위장 결혼, 무단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이혼

국내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게을리하여 모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유사하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인이지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식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주로 친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 기록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 친생자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아버지의 성이 현재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결혼이나 취업, 직장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협박

협박죄는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더라도 성립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을 뜻하고  협박행위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욕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더 커집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행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 사기는 대표적인 거짓말범죄입니다.

*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표시범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의 평가 기준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가 일반 사회 통념으로 정해집니다.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단체도 포함됩니다.

절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대여금 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고, 소송 절차에 따른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명령하는 제도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3자로는 은행, 급여, 보험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해인 손실보상과는 구분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준비서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무사 이용시 주의할 점

특히 주의할 점은 군이나 시에 따라 재판족이 시, 또는 군 이라면 시,군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하는 금액이 크더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대상이 아닌 경우나 청구 관할이 위반된 소 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을 위반하게 되면 소송의 경우 이송이 결정되지만, 지급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이뤄지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 명령이 있을 경우, 이는 소송과 유사하지만 업무 또는 사업에서 얻은 대여금을 포함한 구상금이나 보증금, 양수금채권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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